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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씩 5년 납입 시 약 4000만원 수령…‘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22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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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7 10:35:06 수정 : 2024-10-17 10: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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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을 위한 중소기업 신청을 22일부터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신규 정책금융 상품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9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업무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매달 10만∼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20% 수준의 기업지원금과 협약 은행의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만기 시 세액 공제 등의 지원으로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월 50만원씩 5년간 납입 시 본인 납입금 3000만원과 기업지원금 600만원, 은행금리우대(최대 2.0%), 정부 세제지원을 포함해 만기금은 4029만원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하려면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사전에 월 납부 금액을 협의한 뒤 오는 22일부터 중소기업이 먼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가입 희망 재직자는 오는 24일부터 신청 승인 중소기업에서 기업지원금 1회차 납입이 확인된 이후 기업은행, 하나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적금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지점에서는 오는 28일부터 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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