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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여사 무혐의 불기소…수사 4년6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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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7 10:04:59 수정 : 2024-10-17 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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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의 시세 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 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DS증권 등 증권 계좌 6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차 주포’ 이모씨 등에게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중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측에 일임한 계좌 4개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2개 계좌와 관련해,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권 전 회장 등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 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해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을 토대로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범행 관여 기간으로 지목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 전 회장, 이씨 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다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도 없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김 여사는 지난 7월 검찰 대면 조사에서 권 전 회장 일당 사건 1∙2심 법원이 김 여사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한 데 대해 “대신증권 계좌는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를 결정했고 미래에셋과 DS증권 계좌는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관리를 일임해 시세 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다”고 변소했다.

 

검찰은 “이씨 등 주포들은 김 여사를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 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 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를 포함한 다른 계좌주 3명도 혐의 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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