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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프로포폴 취급 의원 1000곳 전수 점검

입력 : 2024-10-16 06:00:00 수정 : 2024-10-16 0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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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마약류 감시원 600명 투입
위반 땐 행정처분, 수사 의뢰

서울시가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프로포폴을 하루에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마약류 감시원 600명을 구성해 2025년 1월22일까지 의원 1000곳에 대해 방문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17일 강남구를 시작으로 시내 전 지역 의료기관 현장을 찾아가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프로포폴 보관기준 준수 여부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일치 여부 △사용기한 경과 의료용 마약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의원급(30병상 미만) 의사 1인당 프로포폴 처방량이 병원급(30병상 이상∼100병상 미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내 의원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히 행정처분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보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개월의 업무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최대 3개월의 업무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오남용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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