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량을 털어 훔친 신용카드로 이틀 동안 3400만원가량을 탕진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절도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과 B군(16), C양(15) 등 10대 청소년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 8월12일 오전 3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차량을 턴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차량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것도 모자라 차 안에 놓인 차키를 사용해 절도한 차량을 무면허로 주행하기까지 했다.
B군 등 2명은 A군의 차량털이 범행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했으며 함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13만원의 택시 요금을 결제했다. 이어 1300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 A군은 C양 등에게 ‘광주에 오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주겠다’며 불러내 마구잡이로 카드를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용카드를 훔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흥청망청 소비했다. 이에 사용 금액은 3400만여원에 달했다.
A군 등은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한 기일 속행했다.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및 다른 범행과의 재판 병합 등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26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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