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이 확대된 가운데 최근 4년간 전국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가 36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연구역 내 흡연 사례는 2020년에 비해 80%가량 증가했는데, 매일 370여건이 적발되는 등 비흡연자에 대한 건강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현황은 총 36만57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조치(주의·지도 및 과태료)가 모두 합산 된 수치로, 2020년 7만5585건, 2021년 6만9940건, 2022년 8만4495건, 2023년 13만5726건이며 4년새 79.6%(6만141건) 증가했다. 작년 한 해만 금연구역에서 매일 약 372건의 흡연이 적발된 셈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2020년 3만8253건, 2021년 2만9471건, 2022년 4만3154건, 2023년 5만2219건으로 2020년 대비 2023년 36.5%(1만3966건)이 늘었다. 주의·지도를 받은 건은 2020년 3만7332건, 2021년 4만469건, 2022년 4만1341건, 2023년 8만3507건으로 2020년 대비 2023년 123.7%(4만1675건) 급증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로 과태료 단속이 저조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금연구역 내 흡연이 늘어왔는데, 금연구역은 비흡연자,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장소인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법정 금연구역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이들의 주 생활반경이 포함돼 있는데, 2020년 2만5154건에서 2023년 5만2755건으로 109.7%(2만7601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또 “올해 8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는데,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금연지도원 등 흡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지자체마다 달라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연구역이 보다 확대돼야 하지만 그에 앞서 금연구역 내 흡연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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