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내 승강장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까지 폭행한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정성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6시45분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승강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20대 여성 B 씨에게 시비를 걸며 손에 들고 있던 옷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돼 이동하던 A 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C 씨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승강장에 있던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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