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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공모’ 안부수, 징역 3년 6월…쌍방울 관련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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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3 17:21:00 수정 : 2023-05-23 17: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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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사건’ 관련 핵심 인물 첫 판결
‘중개업자’ 규정, “국민세금 횡령”
“횡령으로 북측에 영양식 전달 안 돼”
증거은닉교사는 무죄…방어권 인정
김성태는 증언 거부…“준비 안 됐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 회장을 ‘대북중개업자’로, 안 회장이 북측에 건넨 돈을 ‘로비자금’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횡령액 가운데 일부가 국민 세금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에 대한 재판부의 첫 법적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맥주,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서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톤 역시 전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안 회장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선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그룹의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이날 재판과 별개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는데, 이 중 일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 달러)이며, 나머지는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3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저도) 올해 2월에 기소됐고 수사를 받고 있다”며 “죄송하지만 제 기록도 보지 못했기에 오늘 증언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김 전 회장에게 다툼이 없는 범죄 사실에만 문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김 전 회장의 거부로 증인 신문은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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