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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에 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아가동산 측 “위반일수당 1000만원”

입력 : 2023-03-14 07:09:52 수정 : 2023-03-21 2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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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JMS가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
넷플릭스 제공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위 포스터)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방송가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김기순 교주(83)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와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 또한 신청했다.

 

이들은 '나는 신이다' 5회와 6회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01년에도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해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 대신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다만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이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은 지난 2일 기각된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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