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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술집 여사장과 불륜 저지른 남편…이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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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03 17:52:11 수정 : 2022-12-04 2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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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 “남편, 여사장에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하자 2000만원 대신 내줘”
이혼소송 제기에 남편 “위자료 지급·3년전 용서했으니 사유 안돼” 주장
변호사 “불륜관계 지속되니 ‘이혼 청구권’ 소멸 안해…위자료 청구도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이 10년간 단골 술집 여사장과 노골적인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 참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남편은 아내가 여사장에게 제기한 상간녀 소송 위자료를 대신 내주고 불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여사장에게는 재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는 남편이 ‘이미 여사장과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줬으니 더는 다툴 게 없고, 3년 전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자신을 용서한 것과 다름없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며 조언을 구했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결혼 30년 차에 자녀 둘을 뒀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10년 전부터 단골 술집 여사장과 깊은 관계를 맺은 남편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처음에는 저 몰래 만나더니 아이들이 직장생활로 독립하자 제게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노골적은 불륜 행각을 벌였다”며 “제 앞에서도 그 여자와 통화하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간다면서 외출, 외박하기 일쑤였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화가 난 그는 술집 여사장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직 자녀가 미혼인 탓 혼삿길에 걸림돌이 될까 봐 꾹 참았다”라며 “(위자료 청구 소송 이후) 남편은 제게 욕설과 폭력을 했고, 술집 여사장과의 관계도 여전히 지속했다”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여사장이 A씨에게 준 위자료는 남편이 대신 지급한 것이었다. 

 

그는 “여사장 위자료가 결국 우리 집에서 나온 것이고, 돌고 도는 돈이니 저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서 “(둘이) 결혼까지 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참다못한 A씨는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여사장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여사장과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지급했으니 더는 다툴 것이 없고, 3년 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니 이미 자신을 용서한 것과 다름없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주장이 맞는 거냐”라며 재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김아영 변호사는 “남편의 계속적인 불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속되는 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이전의 판결은 10년 전부터 소송을 제기했던 3년 전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일 뿐이며, 3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판결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발생한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렇다면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될까. 김 변호사는 “선행 판결에서 2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동일하게 판단해서 그다음 소송에서도 2000만원을 똑같이 선고할 수도 있다”며 “이미 부정행위를 한 번 판단받았음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한 점에서 더 무게를 둬서 다음 소송에서는 3000만원으로 증액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봤다. 

 

또한 3년 전 A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 남편을 용서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타인과 수년간 동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별히 의사 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묵시적으로 용인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용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상태이고,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혼인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남편과의 신뢰가 깨진 상태였으나 자녀를 생각하고 사정상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일일이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도 묵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도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폭언, 폭행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남편에 의해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정도로 혼인 파탄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혼 사유는 남편의 귀책으로 있다고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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