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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에 비싼 패딩 입고 4만원 먹튀"...강릉 순두부집 점주의 하소연

입력 : 2022-12-02 15:43:47 수정 : 2022-12-02 16: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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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녀 2명씩과 영유아 1명이 방문해 4만3000원어치 식사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순두부 만들어 파는데… "

강릉의 한 순두부집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 채 도망가버리는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달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릉 XX순두부집 먹튀 4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순두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가 작성한 글에 따르면 "오늘 저희도 먹튀를 당했네요. 가끔 당하는데 분해서 폐쇄회로(CC)TV 보고 따라가서 거의 잡았는데 이번엔 못 잡았어요"라며 "성인 남녀 2명씩과 영유아 1명이 방문해 4만3000원어치 식사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순두부 만들어 파는데 화가 난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가 있던 곳이라 제 차량 블랙박스로 의심 차량을 신고했지만 다른 손님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명품 가방에, 비싼 패딩에... 음식값이 없어서 먹튀를 하나" "아이까지 있었는데 부끄럽지도 않나" "얼굴 다 공개해서 꼭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현행법상 '먹튀'를 하다가 붙잡히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또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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