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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모두 먹었다” 10대 아들 폭행한 40대 계부…코피까지 흘려

입력 : 2022-11-19 07:40:58 수정 : 2022-11-19 0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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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유지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콜릿을 모두 먹었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아들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포천시 자신의 집에서 10대 의붓아들 B군이 냉장고 안에 있는 초콜릿을 모두 먹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다.

 

폭행 과정에서 B군은 코피까지 흘렸다.

 

이 폭행이 있고 한 달여 뒤 A씨는 B군이 통조림을 먹고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수강,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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