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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저금리’ 대출 전환 30일부터 신청… 8조5000억 규모

입력 : 2022-09-25 21:00:00 수정 : 2022-09-25 2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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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상 대출, 최대 6.5% 금리로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4일 시행

금융당국이 연 7% 이상의 고금리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 신청·접수가 오는 30일 시작된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신청·접수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NH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면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 7% 이상인 경우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별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다.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며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신청·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환 신청 접수 후 실제 대환대출까지는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달 종료될 예정이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해주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이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도 10월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코로나19에 이은 금리 인상기에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기업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688조원으로 집계됐다. 6개월 전인 지난해 말(637조원) 대비 8.0%, 1년 전(596조원) 대비 15.6% 늘어난 규모다. 특히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서 대출)는 41만4964명으로 지난해 말(28만6839명) 대비 44.7% 증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이 4억6992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김준영·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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