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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규모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빚 조정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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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28 20:00:00 수정 : 2022-08-28 1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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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출발기금 발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부실 차주
폐업·휴업 등 부실 우려차주 대상
고의 연체자 제외… 확인 땐 무효화
부동산 임대·매매업은 포함 안 돼
채무 조정한도 15억… 1회만 신청

9월 상세 안내·상담 콜센터 가동
소상공인 30만∼40만명 부담 덜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총 30조원 규모로 시행된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이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중인 부실 차주 혹은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 등의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학습지 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 중에 채무조정 이후 허위서류 제출이나 고의 연체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당한다.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 및 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하되,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거나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한다. 또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고,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에 국한한다.

아울러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트랙1에 따라 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받는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때는 이자·연체이자가 감면되고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부실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나 부실우려 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트랙2가 적용돼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된다. 이 때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된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30만∼40만명의 소상공인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총 220만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60조원의 5∼6% 수준이다.

금융위는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상세한 새출발기금 이용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월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코로나 19 재확산 등에 따라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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