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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육연구비 부정수급 다수 적발…33명 중징계·39억 회수

입력 : 2022-01-25 20:59:30 수정 : 2022-01-25 2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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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지도 안하고 허위실적 제출…제자 학위논문으로 보고서 내기도
삼진아웃제 도입·허위로 부당수령시 수령액 2배 가산징수 계획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국민대 법인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학위수여 및 교원임용' 등과 관련한 교육부 감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대들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를 부정하게 받아쓴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38개 국립대에 대해 최근 3년간(2018∼2020년) 지급한 교연비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해 수급과 관련한 부적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매년 1천1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교연비는 국립대가 교직원들의 교육·연구·학생 지도 등의 실적을 심사한 뒤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총 3천530명(중징계 33명, 경징계 82명, 경고 702명, 주의 2천7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행정상 조치 112건(기관경고·기관주의 68건, 개선 4건, 통보 40건)을 하고 재정상 조치를 통해 39억5천만 원을 회수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학생 지도가 불가능한 시간에 학생 지도 실적을 제출하거나 실제 학생 지도를 하지 않고 허위 실적을 제출한 행위였다.

교수가 기존 연구실적을 제출해 교연비를 받거나 논문을 지도한 제자의 학위논문과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연구영역 실적 부정행위도 있었다.

교연비 심사위원회를 교수만으로 구성·운영하거나 초과 강의료를 지급하고도 실적을 중복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교연비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계획 수립부터 실적 심사까지 전 과정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대학 사무국장 등 과장급(사무관) 이상 직원은 학생 지도영역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허위·거짓으로 교연비를 부당 수령한 것이 적발되면 다음 연도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환수 기준을 강화해 부당 수령 시 부당 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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