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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찰 그린벨트·국립공원 등 규제완화"…불교계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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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5 21:07:55 수정 : 2022-01-25 2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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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비 사찰부담 10%로 인하·조선실록 오대산사고로"
"불교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오해로 심려 끼쳐 유감"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비하 발언, 정부의 천주교 캐럴 캠페인 지원 등을 비판하며 전국 사찰에서 최대 5천명가량의 승려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전통 사찰과 소유 토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최근 갈등을 빚은 불교계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통문화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 대전환 로드맵'이란 제목의 기자회견을 하고 전통 사찰과 문화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3·9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민주당이 특정 종교에 편향적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온 불교계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위는 "문화재를 다량으로 보유한 전통 사찰은 박정희 정권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편입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받고 있다"며 "전국 전통 사찰과 소유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국립공원 지정 전수조사를 추진해 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중복 규제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교계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한다"며 "전통사찰 시설물 보수를 위한 사찰의 사업비 부담 비율을 20%에서 10%대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사찰 소유 주택, 부속토지 내 타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전통사찰 보존지에 공양물 생산용 토지 등을 추가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위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의 전승관 건립 추진,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오대산사고본 조산왕조실록·의궤의 오대산사고 반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문화재 관람료 감면과 감면액만큼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립공원 내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댔다가, 불교계의 맹비난에 사과한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종교 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종교평화차별금지위원회'(가칭) 설치, 민주당 내 국립공원 제도 및 전통 불교문화유산 보존 담당 기구 설치 추진도 약속했다.

특위는 특히 "전통 사찰을 비롯해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불교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로 국민과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그 보존과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당 소속 국회의원이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전통 사찰들의 노력과 헌신을 외면했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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