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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TV토론 방송금지' 정의당 가처분 신청 26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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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1 14:01:26 수정 : 2022-01-21 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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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2022 대통령선거 양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에 반대하며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는 26일로 잡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정의당의 가처분 신청을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해 심리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26일 오후 4시 심문기일을 열어 정의당과 지상파 3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도 양자 TV토론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심문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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