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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5년 전에 분식회계 적발 당해… 경징계 처분

입력 : 2022-01-12 20:21:55 수정 : 2022-01-12 22: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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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뉴시스

오스템임플란트가 5년 전 금융당국으로부터 분식회계를 적발당했지만, 경징계 처분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7년 오스템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리에서 반품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회계처리에 부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금감원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2018년 학술지 회계저널에 실린 ‘임플란트 산업의 수익 인식에 대한 사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금감원의 감리 후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한 반품충당부채 167억원을 설정하기 위해 2012∼2015년 재무제표를 재작성, 공시했다. 그 결과 이 기간 이익잉여금이 130억원 감소했고 매출 52억원이 취소됐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36억원과 28억원 줄었다.

 

당시 특별감리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경쟁기업인 A사와 B사가 매출을 부풀렸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금감원은 특별감리에 착수해 3개사 모두에서 반품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하는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3개사 모두 ‘경고’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당시 감리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부실한 내부통제 실태도 걸러지지 않았다. 과거 리베이트와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 기소 등 전력이 있었던 만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보다 철저한 회계 검증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내부통제 사안은 감리 대상이 아니었다”며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규정도 2020년에 도입됐다”고 해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제대로 감사했는지 감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이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위원회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의 ESG 등급을 기존 B에서 C로 낮추는 등 11개사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E, S, G 세 분야 중 G의 등급이 기존 B에서 D로 떨어지며 전체 등급이 이같이 조정됐다. KCGS는 “자기자본 90%에 해당하는 금액의 횡령사건 발생, 내부통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등급위는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한 SK하이닉스의 E 분야 등급을 A에서 B로, 네트워크 장애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KT에 대해서는 S 분야 등급을 A에서 B로 각각 낮췄다. KCGS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 확인된 ESG 위험을 반영해 올해 1차 등급조정을 실시했다. 올해 2차 등급조정은 4월 이뤄질 예정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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