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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시적 2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소급 적용

입력 : 2021-12-27 21:54:00 수정 : 2021-12-27 2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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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납부분부터…통과시 이미 낸 종부세액도 돌려받을 수 있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에 붙어 있는 종부세 상담 안내문.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올해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해 이미 낸 종부세액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자녀의 취학·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취득한 주택에 대해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도록 했다.

또 전통 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 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합산 배제 대상이 된다.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사회적 주택이나 협동조합형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이 아닌 공익법인과 같이 개인 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고령층·저소득자 등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 의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소급 적용 조항을 포함해 이미 종부세를 납부했더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며 일시적 2주택자를 구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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