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석방,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던 노모 준위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7일 국방부와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노 준위 구속기간 만료 전에 1심 선고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노 준위가 석방됐다.
노 준위는 지난 3월초 이예람 중사가 장모 중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준위는 이 사건과 별도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군인권센터는 노 준위와 군사법원을 비난했다.
군인권센터는 노 준위를 향해 "노 준위는 그간의 1심 공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함께 구속됐다가 사망한 노 상사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빠져나가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뻔뻔하게도 2번이나 보석 신청을 한 바 있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재판부를 향해서도 "장 중사의 혐의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불신을 남겼던 재판부이기에 노 준위 재판에 대한 결과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력하게 구속된 피고를 석방해 준 일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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