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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상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입력 : 2021-12-27 13:13:59 수정 : 2021-12-27 13: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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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구속기간 만료 전 1심 선고 못해
군인권센터 "석방,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
지난 6월 1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노모 준위. 뉴시스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던 노모 준위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7일 국방부와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노 준위 구속기간 만료 전에 1심 선고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노 준위가 석방됐다.

 

노 준위는 지난 3월초 이예람 중사가 장모 중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준위는 이 사건과 별도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군인권센터는 노 준위와 군사법원을 비난했다.

 

군인권센터는 노 준위를 향해 "노 준위는 그간의 1심 공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함께 구속됐다가 사망한 노 상사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빠져나가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뻔뻔하게도 2번이나 보석 신청을 한 바 있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재판부를 향해서도 "장 중사의 혐의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불신을 남겼던 재판부이기에 노 준위 재판에 대한 결과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력하게 구속된 피고를 석방해 준 일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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