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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캠프 인사도 통신조회...'사찰의혹' 정치권 번지나

입력 : 2021-12-21 17:13:16 수정 : 2021-12-21 1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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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소속 인사의 통신자료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능인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청년보좌역은 21일 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통해 공수처가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회한 시점은 지난 10월5일로, 조회 주체는 수사3부였다.

 

장 보좌역은 "지난 9월30일에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울산 선대위 공동본부장을 맡았다"며 "(직을) 맡고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공수처가 조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선 캠프 임명장을 받기 전까지는 공직과 무관한 제 본업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장 보좌역은 자신이 윤 후보와 직접 통화 한 적은 없으며,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언급되는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과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통화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TV조선 기자들과도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저는 그분('이성윤 황제조사' 보도기자)을 잘 모른다"며 "제 기억에 (TV조선 기자들과 통화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뉴시스, TV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채널A, CBS 등 최소 15곳 소속 기자 40여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져 '민간 사찰'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공수처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0여건이 넘는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를 두고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며 특정 목적을 갖고 조회를 의뢰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이나 통화내역을 조회한 피의자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여기에 공수처가 TV조선 기자와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고위공직자가 아닌 기자를 대상으로도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해당 기자는 지난 4월 '공수처의 이성윤 황제조사'를 보도했던 기자로, 지난 6월에는 공수처가 해당 보도와 관련해 CCTV 취득 경위를 뒷조사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했다.

 

공수처는 이외에도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계사의 통신조회 역시 장 보좌역과 같은 10월5일에 수사3부에서 이뤄졌다.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라 통화 대상자들을 유추하거나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통신자료에 일절 포함돼 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사는 가입자 정보가 포함된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자료가 제공된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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