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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자유엔 한계가 있다”…이준석 “독재자나 쓸 법한 표현”

입력 : 2021-12-14 07:00:00 수정 : 2021-12-13 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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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은 규제 못하고 국내사업자에만 규제 부과하는 법안, 재개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바꿔나가야”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카톡검열법에 대해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궤변으로 옹호했다"며 "독재자나 쓸 법한 표현을 민주당 대선후보가 쓴 것에 놀랍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역이용해 "자유에는 한계가 아닌,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에서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도 두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일단 합의했으면 규칙과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030세대가 많이 들어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얼마 전에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가 찾아갔다가 순차적으로 차단당하고 비추(비추천)를 먹어 게시글이 삭제되는 해프닝으로 망신을 당했다"며 "2030세대의 표가 탐은 나지만, 그들이 중시하는 자유 가치를 제한하니까 2030세대는 당연히 김남국 의원과 이재명 후보의 행동을 도발과 조롱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 재개정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보장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n번방의 매개채였던 텔레그램은 규제하지 못하고 국내사업자에만 규제를 부과하는 이 법안은 재개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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