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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의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에…“추미애가 옳았다”

입력 : 2021-12-10 15:27:12 수정 : 2021-12-10 16: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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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후보의 총장직 사퇴로 소송 이익 없어진 점 고려한 듯 / 조국, “법원의 판결로 대선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 주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됐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각하 판결 의미를 해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10월 행정법원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오늘 윤석열의 직무집행 취소소송을 각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같은날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의 판결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직에서 이미 물러나 소송에서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 측 소송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판결 직후 “(법무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옳다는 판단도, 틀렸다는 판단도 아니다”라며 “법률적으로 쟁송 대상으로 삼을 자격이 부족해졌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고, 채널A 사건 관련 수사·감찰 방해 등을 이유로 같은해 12월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10일 글에서 “그간 윤석열의 중대 비위를 감싸며 추미애 장관의 징계처분이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추 전 장관을 비난·조롱·매도하던 조중동과 자칭 ‘진보’ 인사들이 사과를 할까?”라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자신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로 대선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며 “국민과 문재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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