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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운용사에 특혜 의혹… 지사직 사퇴 후 협약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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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6 23:00:00 수정 : 2021-12-07 0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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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 협약서 공개
경기도 “법 개정 조치… 대장동 의혹과는 무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재임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의혹이 6일 제기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이 입수한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 협약서’ 제9조 3항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수당 등에 대한 정산 처리 절차 및 낙전 수입, 이자 반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양 의원실은 낙전수입(구매자가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떨어지는 부가수입)과 이자를 시·군에 곧바로 귀속하지 않고, 협의 대상으로 남겨놓아 민간업체에 추가 수익이 흘러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협약서는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기간인 2019년 1월 29일에 체결된 것으로 경기지사의 직인이 찍혀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직에서 물러난 후 경기도가 해당 내용을 수정한 변경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양 의원실은 민간업체가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뒤늦게 수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코나아이의 사업구조를 보면 지자체 사업으로 기업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대장동과 판박이”라며 “설계자인 이 후보는 적극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낙전·이자수입에 대해 사업기간 종료 및 유효기간 경과 후 재원에 따라 환수 또는 운영대행사로 귀속되도록 하는 기존 협약도 다수 지자체 운영방법과 같고 아직 낙전이 발생한 사례도 없다”며 “공동운영대행사의 순이익 급증은 경기지역화폐 대행사 선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중인 지역화폐 발행량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지사직 사퇴 직후 특혜로 지적받은 협약 내용을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사직 사퇴나 대장동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코나아이 측도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19일에 각 지자체명의의 계좌를 통해 지역상품권 자금을 관리하도록 개정되면서 수정된 계약서를 체결한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병관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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