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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시행일 미정…"정책 뒤집기로 국민만 피해" 분통

입력 : 2021-12-06 06:00:00 수정 : 2021-12-06 1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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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혼선 부추긴 ‘정책 뒤집기’

시행일 따라 세금 수천만원 차이
집 판 매도인들 ‘눈치작전’ 벌여

정부, 7일 국무회의 긴급 상정
통과 땐 10일 관보에 공표될 듯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1주택자인 A씨는 지난 10월 10년 보유한 서울 용산구의 주택을 매도하고 이달 8일로 잔금 지급일을 잡았다. 그런데 갑자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되면서 황당해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양도세가 당초 1억9000만원에서 1억4940여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 황당한 것은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일이 언제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뒤 주택시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시행일이 예고되지 않은 탓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 통과 이후 이미 집을 팔아놓고 잔금을 기다리는 매도인을 중심으로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일을 미뤄달라는 연기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도자 입장에선 며칠 차이로 아깝게 양도세가 수천만원 이상 왔다 갔다 하는데 잔금 날짜가 임박한 매도인들이 일정을 늦춰 달라고 통사정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정 소득세법은 오는 7일 국무회의에 ‘긴급’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통상 오는 10일쯤 관보에 게재되는 것으로 ‘공표’되며, 공표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일정이다. 확정된 일정이 아니라는 얘기다.

 

최근에 집을 매도한 1주택자는 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씨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 후 여당 부동산특위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검토한다고 말만 꺼내놓고 반년 가까이 움직임이 없어 9월에 집을 팔았는데 지난달 중순부터 갑자기 논의를 재개하더니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정치권의 예측 불가한 정책 뒤집기로 국민만 피해를 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택 양도 시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인 양도세를 정부가 ‘집값 잡기’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이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양도세 중과세 반전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참여정부는 2005년과 2007년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2주택자에게 각각 60%와 50%의 양도세를 중과했다. 이명박정부는 2년 만에 이를 2주택자는 일반세율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45%로 완화했다가, 다시 또 몇 달 만에 모두 일반세율 적용으로 완화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바뀌면서 ‘고가주택’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양도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는데 대출 규제는 여전히 9억원 초과부터 적용된다.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도 따로 논다. 지난해까지는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올해는 11억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됐다. 기준금액을 따지는 방식도 양도세와 대출은 각각 실거래가와 시세인데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기준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그때그때 선거나 시류에 따라 정책이 바뀌면서 고가주택 기준도 제각각으로 달라졌다”며 “바뀐 시장 가격과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복잡한 기준을 손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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