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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아내 김혜경 때려”…이 후보 측 허위사실 유포한 누리꾼 고소

입력 : 2021-11-11 22:00:00 수정 : 2021-11-12 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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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제2의 ‘십알단 사태’” 전원 고소·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아내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누리꾼 2명을 고소했다.

 

이들은 이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낙상 사고와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후보가 아내 김씨를 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이 후보 측은 “사실과 관계된 영상자료와 녹음자료, 119 이송 기록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 공개하겠다”며 누리꾼들의 글이 허위사실임을 증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 확보는) 이 후보와 후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얻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청한 자료는 최근 떠도는 관련 의혹이) 철저하게 가짜뉴스라는 것,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배우자 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김씨의 부상을 둘러싸고 악의적이며 의도된 조직적인 허위조적 정보의 생산 및 유포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지난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암약했던 ‘십알단 사태’를 넘어서는 조직적 음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제2의 십알단 사태’다. 특정 진영의 문제를 초월해 후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관련 허위사실을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자는 전원 경찰 및 검찰에 고소·고발 조치하겠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끝까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쯤 자택에서 구토와 현기증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신체를 바닥에 부딪혀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인근 성형외과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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