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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류호정 등’처럼 여러분 몸에 타투… 입법부 한복판서 타투 시술한다”

입력 : 2021-11-02 11:40:10 수정 : 2021-11-02 14: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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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 상정 여전히 머뭇거리기 때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6월16일 국회에서 타투인들과 함께 타투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타투스티커를 붙인 등을 드러내고 있다. 류호정 의원실 제공.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일 “입법부 한복판에서 타투를 시술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류호정의 등처럼 여러분의 몸에 타투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게 벌써 5개월 전이다.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타투는 여전히 불법이다”라며 “여론조사가 있었고 기획보도가 쏟아졌지만 국회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여전히 머뭇거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공무원, 국회 출입기자, 국회를 방문하는 기관과 기업인을 포함해 아무튼 국회 경내를 지날 일이 있는 모든 시민께 드린다. 물론 타투가 아니라 스티커”라며 “우리의 법이 너희의 일은 불법이라 모략하기 때문에 전문 타투이스트는 바늘이 아니라 판박이 스티커를 가지고 기다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투 오픈베타서비스는 내일(3일) 실시한다”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정문 앞 벤치 일원에서 한다. 회관을 출입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 513호로 오셔도 체험하실 수 있다”고 소개했다.

 

민주노총 타투유니온과 함께 회견하는 류호정 의원. 류호정 의원실 제공

 

앞서 류 의원은 지난 6월 18일 등에 붙인 타투 스티커가 보일 수 있는 보라색 드레스 입고 기자회견을 열어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류 의원은 이날 민주노총 타투유니온과 함께 한 회견에서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며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라고 훈계하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고 말했다.

 

타투업법 제정 촉구하는 류호정 의원. 류호정 의원실 제공

 

이어 “사회·문화적 편견에 억눌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반사돼 날아오는 샌드백이 국회의원 류호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에 함께 한 타투인들을 거론하며 “멋지고, 예쁘고, 아름답죠?”라며 “혹시 보기 불편하다고 생각하신 여러분도 괜찮다. 그런 분들도 나의 불편함이 남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히 박탈할 근거가 된다고 여기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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