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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고발하겠다는 국민의힘 “위증 혐의는 與 협조 없인 어려워”

입력 : 2021-10-24 17:40:07 수정 : 2021-10-24 22: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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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 “관련 법에 따라 위증은 민주당 협조 없이 고발 어렵다”
유상범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대장동 의혹' 관련 위증 혐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후보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여러 번 했다"며 "이번 주 초·중반께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위증으로 보는 이 후보 발언은 최소 서너 건 이상이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와 관련한 발언이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에서 "이 후보가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해놓고 20일 국토위 국감에서는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공공 확정 이익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지적과 관련, 이 후보가 "의사결정을 한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고 언급한 점도 문제 삼는다.

 

당시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나 실제 분양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미분양 폭증'은 이 후보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밖에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발언을 고발 대상으로 꼽는다.

 

이 후보는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감 위증 혐의는 상임위 차원의 고발만 가능하며,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고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민의힘이 위증 혐의 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하려는 것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임위 구조를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은 민주당 협조 없이 고발이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함께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를 오는 25일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12건의 국정감사 위증 혐의, 2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3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총 17건을 고발 사유로 들었다.

 

그는 회견에서 "대장동 게이트는 권력이 어둠의 세력과 결탁해 수조 원 대의 국민 피땀을 빼먹고 치부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의 주주협약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계좌 등을 함께 공개하며 "변호사비, 재산 신고, 재판거래, 대장동과 백현동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는 이와 별도로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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