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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논문' 재조사 결정…한달여 만에 번복

입력 : 2021-10-20 15:22:03 수정 : 2021-10-20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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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검증 시효 때문에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던 기존 결정을 교육부 지시에 한 달여 만에 뒤집은 것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 19일 교육부에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재조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

 

국민대는 공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지난 9월10일 본조사 실시가 불가하다고 결정한 논문 등에 대해 조사 논의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오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김씨의 학위논문 검증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고, 11월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씨가 2008년도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이라는 의혹을, 국민대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작성한 학술논문 중 한 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번역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민대는 지난달 10일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자체 규정에 명시된 '5년 검증시효'가 만료돼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씨 논문 관련 자체조사 및 조치 계획을 10월8일까지 제출하고, 박사 학위 수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국민대는 지난 8일 늦은 오후 교육부에 김씨의 논문 관련해 회신 공문을 보냈지만 박사학위 논문 심사 및 수여 과정에 대해 즉각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만 담겼을 뿐 논문 재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국민대에 "대학 자체규정에 검증 시효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과거 연구부정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국민적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클 경우 단서조항에 준해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며 "귀 대학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다시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국민대 공문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소집 및 논문 검증 착수 등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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