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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교부 ‘비밀주의’ 文정부서 더 심화

입력 : 2021-10-19 18:14:31 수정 : 2021-10-19 2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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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율 작년 15%… 10년來 최다
자의적판단·행정편의 따라 비공개 일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입구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관성화되다시피 한 외교부의 ‘과도한 폐쇄성’과 ‘비밀주의’가 비판을 사고 있다. 외교부의 폐쇄성은 오래전부터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로부터도 빈축을 샀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더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이번 정부에서 외교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 비율은 이전의 5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정보공개 거부율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았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정보공개 거부율은 12.37%(연평균 110건)로 확인됐다. 이전인 2012∼2016년의 연평균 거부율인 10.72%(연평균 54건)보다 1.65%포인트 올랐다. 단순 거부 건수로 범위를 좁혀 보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정보공개 거부 건수는 920건 중 140건으로 거부율이 15.21%를 기록해, 요청 건수 대비 비공개 건수가 2012년 이후 가장 높았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확보하고자 1998년부터 시행 중이다.

 

외교부에서 제출한 ‘문재인정부 이후 정보공개 거부 사유’를 살펴보면 △공개 시 국방 등 국익침해 사유가 37.8%로 가장 많았고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가 18.36% △법령상 비밀·비공개가 18% △개인사생활 침해가 15.8%로 나타났다. 이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4% △재판 관련 정보 3.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1.27% 순이었다.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거부 사유와 맞지 않거나 비공개될 이유가 없는 정보들이 외교부의 자의적 판단이나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비공개됐다. 가령 ‘해외안전여행 관련 정보’가 개인사생활 침해로,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됐다. 이외에도 기획력 향상 혹은 보고서 작성에 관한 교육자료 등 단순 공문서 또는 업무추진비, 재외공관 임차료 현황 등이 특정인의 이익이나 불이익과 연관된다며 비공개 처리됐다.

 

이 의원은 “외교부의 잇단 정보공개 거부는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갑질 행태”라며 “문재인정부 이후 증가한 정보 비공개 건수와 비율은 ‘국민 참여’를 강조하는 국정 기조와 반대로 가는 외교부의 마이웨이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와 공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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