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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끌며 의원직 유지한 윤미향이나 민주당은 국민에 사죄해야"

입력 : 2021-10-05 18:39:53 수정 : 2021-10-05 1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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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후원금 유용 파장
“위안부 피해 할머니 모독”… 정의당도 제명 촉구

요가 강사비 등 1억여원 사적 사용
유승민 “사퇴 않을 땐 제명 절차”
윤 “개인 자금서 지출 된 것” 해명
더불어민주당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시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중 1억여원을 음식점이나 요가 강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써 기소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윤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상근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파렴치범에 가까운 공소 내용에도, 시간을 끌며 의원직을 유지한 윤 의원이나 이를 기막히게 이용하는 여당은 사퇴와 대오각성을 통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제명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하태경 후보도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윤 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후원금 사용내역을 보면) 시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는 윤리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 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도 “시민단체 공금이 대표자 소득세 납부에 쓰일 합당한 이유는 존재할 수 없다”며 “의원직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총 1억37만원을 횡령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5년 3월 1일 갈비 식당에서 26만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했고, 같은 해 7월 발 마사지 숍에서 9만원을 사용했다. 계좌 이체 내용에는 ‘요가 강사비’, ‘속도위반 과태료’라고 적힌 부분도 있었다.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개인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도 밝혀졌다. 직원 급여 명목으로 수차례 돈이 빠져나간 기록도 나왔다. 윤 의원 공소장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금한 돈을 제 개인 용도로 쓴 것처럼 주장하나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제 개인 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 공소장을 인용 보도한 조선일보를 향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의 첫 공판은 윤 의원이 기소된 지난해 9월 이후 약 11개월 만인 지난 8월에 열렸다. 첫 정식 재판이 열리기까지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거 인정 여부를 놓고 6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벌이며 다퉜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예산 1억여원 횡령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 수령 △치매 증세를 가진 길원옥 할머니가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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