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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은 환불 불가” 맞춤옷 억지로 입어야 할까 [실전합의썰]

입력 : 2021-09-20 13:00:00 수정 : 2021-09-21 0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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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한국소비자원|맞춤제작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당한 한복의 청약철회 요구

 

# 손해를 입었는데 원하는 만큼 환불이나 배상은 거부되고, 그렇다고 소송까지 가긴 부담스러운 상황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 ‘실전합의썰’은 누구나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분쟁이 조정을 거쳐 어떻게 합의로 이어졌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당장 해결이 어려운 분쟁을 겪고 있을 때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기관 자문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맞춤옷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이즈만 고르면 정해진 모양대로 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 상품부터 원단부터 세부 디자인까지 고를 수 있는 맞춤제작 옷까지 다양한데요.

 

이런 맞춤옷도 기성복처럼 받아보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자상거래법상 원칙적으로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모든 종류의 물품에 대해 1주일 이내로 반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반품 요청이 제한된다고 규정합니다.

 

맞춤옷은 반품 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주는 제품일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에 대한 판단 근거가 판례로 정립된 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실전합의썰’에선 맞춤 한복의 환불을 요청했다 거절된 뒤 조정을 거쳐 100% 돌려받은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을 소개합니다.


글,영상=신성철 기자 s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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