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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선 앞두고… 억대 연봉자도 세(稅)감면 2년 연장

입력 : 2021-09-09 17:51:13 수정 : 2021-09-10 08: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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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지적

청년, 중기 취업촉진 제도 취지 달리
정규직보다 임시직 늘어나는 양상
정부, 세수 손실에도 보완없이 연장
일각 “與에 불만 많은 청년층 달래기”
출근길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가 고용 창출 효과는 낮고 세수 손실 부담은 크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에도 지난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아무런 제도 수정 없이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년간 1조6000억원가량의 조세 지출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조세 지출이란 특정 활동이나 특정 집단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해 지원하는 예산의 간접지출 방식이다. 이 제도의 주된 대상이 청년층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대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지원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보면 제도의 실효성과 세수손실을 줄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지원과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감면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말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이 제도를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조세지출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8년 1935억원에서 2019년 6068억원, 2020년 7782억원, 2021년 7945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해마다 7800억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연장 사유를 ‘청년취업 지원’이라고 밝혔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돕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보고서를 보면 이 같은 효과는 크지 않았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정규직 취업보다 임시직 취업 증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2018년 제도 변화 후 30∼34세 청년의 중소기업 고용에 미친 효과는 남성에 한정해 나타났고,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로 유인하는 효과보다 중소기업 임시직 고용을 증가시키는 제한적 효과만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미미한 고용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로 인한 수혜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기존 취업자들이 제도 확대로 정책 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제도에 상관없이 중소기업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이 제공된 것으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세수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적용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두지 않아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 문제도 제기됐다. 2019년 기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으면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수혜자는 1375명으로 집계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조세연의 이 같은 보고서에 대해 기재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심층평가의 내용은 세법개정안 발표 전에 충분히 논의됐고, 보고서에서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용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취업의 문제가 특정 제도 하나의 문제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도 연장이 청년층 달래기 차원 아니냐고 꼬집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일몰로 지원책이 폐지되면 가뜩이나 여권에 불만이 많은 청년층의 반발이 커질 수 있어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조세지출에 따른 효과 검증 없이 일몰을 연장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중소기업 취업자라고는 하지만 고소득자 등에게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공짜 지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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