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가전도 뗐다 붙였다… 모듈형 제품 출시 가능

입력 : 2021-09-09 01:00:00 수정 : 2021-09-08 12:59:4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앞으로 가전도 가구처럼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제품을 구성하고 변경하는 ‘모듈형 제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기용품은 완제품 형태만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어, 모듈형 제품은 시장 출시에 제약이 있었다.

 

대표적 예가 정수, 온수, 냉온수 기능을 고객의 선택에 따라 결합할 수 있는 모듈형 정수기다. 이 제품은 출시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아야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다양한 모듈형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를 고쳤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8일 모듈형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운용요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편의에 따라 모듈 단위로 제품을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법의 뼈대다. 국표원은 전안법 운용요령에 모듈형 제품 정의, 안전인증방법, 표시방법 등을 추가로 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모듈 개념을 정의해 모듈형 제품이 전기용품 인증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서 모듈 조합에 따른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모듈을 구성한 제품과 사용중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기능이 변경된 제품도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모듈에 안전인증사항을 표기하도록 해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변경된 세부품목에 대한 표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성해 구매할 수 있고, 사용 중에도 제품의 기능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수기(A모델)를 구입한 경우, 제품 사용 중 모듈을 추가 결합해 냉수기(B모델) 또는 냉온수기(C모델)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표원은 일정한 규격의 완제품 단위로만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종전 규정을 개정,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모듈형 제품의 개발·출시가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불필요한 제품 교체 없이 모듈 결합을 통해 기능을 높이는 게 가능해져 경제·환경적 이점도 기대된다.


김용언 기자 Dragonspeec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