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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몰랐지만 대신해 송구. 소유관계도 무관”

입력 : 2021-09-03 21:29:37 수정 : 2021-09-03 2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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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부친 17년 전 농지 구입 후 농사 짓거나 위탁하지 않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가족을 대신해 송구하다”며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제가 만 18세인 2004년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SBS는 이 대표의 부친이 2004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2023㎡ 규모의 밭을 사들였으나 17년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한 적이 없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부친은 제주에서 온천 사업을 하던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이 농지를 1억6000만원에 구매했다.

 

이 대표의 부친은 SBS에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연합뉴스에도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독립 생계로 부모님 재산은 고지 거부했던 탓에 자세한 내용을 인지할 기회가 없었다”며 “제 소유관계와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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