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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민간이 수사·재판 맡는다

입력 : 2021-08-31 18:40:42 수정 : 2021-08-31 18: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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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야가 진통 끝에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를 열고 군 성범죄를 민간이 수사·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비롯한 22건의 법안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등에 대한 처리를 시도했다.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과 ‘수수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법안 등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시민사회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컸던 법안들에 대해 의료계와 사립학교협의회 등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부의장과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연이은 군 성폭력 피해자의 사망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발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군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이 관할하며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이 맡게 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발의·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고, 야당도 반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탄소중립기본법,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본회의 의료법 개정안 상정에 대해 “세계적으로 단 한 곳에서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인 법안”이라며 “의협과 13만 의사 회원들은 거대 여당의 힘을 등에 업은 반민주적인 의회 폭거에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교원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 위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를 심의기구로 격상해 예·결산 심사 기능을 부여한 사학법 개정안이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립학교협의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부 사학을 빌미로 국가의 통제를 극대화하는 마타도어식 사학 말살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학을 죽이는 사립학교법을 철폐하라”고 반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의 35% 이상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가 낮다고 이유로, 산업계에서는 급격한 탄소배출 감축에 따른 비용 증가와 고용 감소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


이창훈, 구윤모, 안병수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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