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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인 김부선 "이재명 말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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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5 16:32:29 수정 : 2021-08-25 16: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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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이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본명 김근희)이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을 신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김부선은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제16민사부(우관제 부장판사)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이날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등장한 김부선은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법원에 가서 하겠다. 이 지사의 말을 믿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8년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실제로 봤다며 거듭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지난달 1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장 치명적 얘기, 몸에 (점이 없는 것이) 완벽한 증거다. 제가 치욕을 무릅쓰고 언론을 대동해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가의 검증에 응했다”며 “그분(김부선)이 두 번이나 제게 사과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사자 본인의 수치스러운 부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의사에 반해서 강제하는 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부선 측은 “피고 측의 자료는 진실성을 담보할 아무 자료가 없다”며 “아주대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또 “원고의 딸이 김부선과 이 지사가 찍은 사진을 봤다가 폐기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원고의 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부선 측은 2007년 12월13일 김부선과 이 지사가 인천의 한 바닷가에서 서로를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부선은 “재판부에서 아무것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딸을 부르자고 했다”며 “딸에게는 어미로서 너무 면목이 없지만 비공개로 증인 신청을 하고 싶다”면서 울먹였다.

 

이에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고 관련성이 있어 보여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부선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부선은 당시 15개월간 이 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양육비 문제로 상담한 일이 있어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게 전부”라고 부인했다. 

 

이후 김부선은 지난 2018년 9월28일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시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 지사를 상대로 3억원가량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4월21일 서울동부지법 제16민사부(우관제 부장판사)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지난달 7일 2차 변론이 진행됐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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