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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장 압박 시간 번 野…"필리버스터 카드 여전히 유효"

입력 : 2021-08-25 13:17:43 수정 : 2021-08-25 13: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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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예정됐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언론재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법안 통과까지시간을 다소 벌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본회의가 개의될 경우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했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통과해 본회의 상정에 필요 기한인 하루를 채우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대할 명분이 생겼다.

 

국회법 국제93조 2항은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에 면담을 요청, 본회의 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오늘 새벽에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됐는데 통과직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또 "의장이 상정을 안시키면 된다. 평생 언론인으로 살아왔는데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법을 상정한다는 건 스스로 살아온걸 부정하는 것"이라고 한 점도 박 의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 의장도 이어 열린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 후 "국회법 34조에 보면 1일 여유를 두게 돼 있다. 국회법을 존중하고 야당이 주장하는걸 좀 더 참고했다"라며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회의 시기는 다시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 국회로 끌고 가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번 회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박 의장도 "연기까지는 합의했지만 31일까지 아닌가"라고 해 9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의사 표현 수단인데다 여론에 호소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다른 민생 법안과 현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가 멈출 경우 다른 법안 표결도 지연돼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 당 내부에선 회의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강행 처리 과정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여당이 강제 종료하거나 회기 변경 수법 등으로 무력화 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같은 시도가 있을 경우 비난의 화살은 여당에 쏠리게 하는 효과는 누릴수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료된다.

 

이날 민주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전원위원회는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더라도 정부 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일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심사,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요구로 열 수 있고 재적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해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전원위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전원위를 소집한다고 해서 의석수에 밀리는 여당의 입장이 반영될 리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언론중재법을 강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서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전원위 소집 제안을 받았지만 그렇게 효율적인 수단이나 의사표현 수단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라면서 "필리버스터는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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