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윤석열 측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보도는 오보”…사과 없을 시 법적 조치

입력 : 2021-08-20 22:30:00 수정 : 2021-08-21 10:06:0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자료 제공한 강민정 의원엔 근거 요구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뉴시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20일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정황’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며 해당 언론사의 사과가 없을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언론사에 허위 자료를 제공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에 조사 근거를 요구했다.

 

이날 앞서 한 언론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가 이력서에 대학 강사 경력을 허위로 적시한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김건희씨의 (강사) 재직 기간과 수업 정보” 문서를 입수했다“며 ”이 답변서에서 교육부는 H대는 김명신(김건희) 교수의 재직 이력이 없음을 회신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 측 법률팀은 “김건희씨는 시간강사 등 출강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을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간강사가 되려면 기존 출강 대학에서 강의평가가 좋아야할 뿐 아니라 교수 추천도 받아야한다”며 “또 이력서 외에 이를 입증할 증빙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지 않은 이상 허위 경력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림성심대학교가 발부한 경력증명서를 공개하며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증빙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 발급을 받아뒀다. 서일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허위 경력을 사용한 일이 없으므로 언론사는 기사를 내리고 사과해 달라.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캠프 법률팀은 또 자료를 제공한 강민정 의원에 근거 요구하기도 했다.

 

캠프 법률팀은 “국회의원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남용하고 제대로 확인 안 된 내용을 특정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유감”이라며 “강민정 의원은 어떤 법적 근거로, 김건희씨의 시간강사 경력을 조사한 것인지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씨가 특정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했는지 여부는 국회 교육위 어떤 안건과도 직접 상관이 없다”며 “국정감사 기간도 아닌데, 특정 언론에 기사를 흘리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자료제출요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