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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9억→11억원 상향

입력 : 2021-08-19 18:16:50 수정 : 2021-08-19 2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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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기재위서 개정안 의결
‘상위 2%’ 폐지… 25일 본회의 처리
2021년 대상자 18만→9만명으로 줄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11억' 상향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 연합뉴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진다. 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상향된 추가 공제액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합하면 종부세 과세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6억원씩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 등 다른 부과 기준은 유지돼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은 사라지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되 기준액은 억 단위에서 반올림해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반발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로운 종부세 과세기준은 올해 12월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올해 종부세 대상 1가구 1주택자는 기존(9억원)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우리 손으로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시도”라며 종부세 완화에 반대했다.


김병관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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