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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강행에 野 ‘안건조정위’ 회부

입력 : 2021-08-17 17:52:22 수정 : 2021-08-17 22: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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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여야 6명 명단 제출
열린민주당 위원 선임 여부 촉각

文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됐다. 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결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캐스팅 보트’인 비교섭단체 위원에 친여 성향의 열린민주당이 포함될 경우 최대 90일 심사 조항이 무력화돼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가능해진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의결하고 여야에 18일 오후 12시까지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구성된다. 원내 1당이 3명을 구성하고 나머지 3명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야당 몫 가운데 1명을 자당 출신 무소속 또는 친여 성향 야당 의원 1명으로 배치하며 최대 90일까지 논의 가능한 안건조정위 심사를 무력화 했다. 이번에도 열린민주당 위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선임되면 안건조정위 의결 조건인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해 민주당 의지대로 속전속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여야는 문체위 회의가 끝난 뒤에도 안건조정위원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정의당과 언론 4단체(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유례없는 언론자유 침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언론중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강조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야권과 언론단체에서는 문 대통령의 유체 이탈 화법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법조계 안팎에선 ‘언론 재갈 물리기’가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핵심은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에게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내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인권보호관은 공보담당자 외의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사건 관계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큰 경우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어 조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피의사실공표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한 감찰과 수사도 할 수 있다.

 

권력형 비리 등 정권에 불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고 언론 취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다만 수사 중이라도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 착수 또는 대상자, 혐의사실 등 공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최형창, 김청윤 기자, 김용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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