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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또 평행선…"피해 구제" vs "재갈 물리기"

입력 : 2021-08-10 19:16:20 수정 : 2021-08-10 19: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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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0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라며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 법안의 이름은 언론 중재에 관한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언론기관 규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의결에 대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합법적) 의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이 법안은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형법에 있는 관련 처벌수단이 피해자 구제 방법으로 훨씬 적합하고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예지 의원도 "박정희·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언론 악법이므로 즉각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도 없이 받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법안소위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도 "언론을 징벌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임오경 의원은 가짜뉴스의 피해에 비해 언론사의 책임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사람으로 치면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밴드 하나 붙여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도 "이미 관련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5차례나 논의했다"며 "신뢰도 꼴찌인 언론이 현실을 개선하려면 전체휘의에서 쟁점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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