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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사회적 책임 이행 계기 되길"

입력 : 2021-08-06 16:25:25 수정 : 2021-08-06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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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를 연상케 하는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폐간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6일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조선일보 폐간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이같은 답변을 공개했다.

 

지난 6월25일 게시된 이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이 동의하는 등, 한달 간 총 30만3792명이 서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성매매 사건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를 연상케 하는 삽화를 사용해 공분을 샀다.

청와대는 이날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며 "언론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언론사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했다"며 "또한 언론보도에 대한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삽화에 대하여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경고'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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