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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경호 인력 증원…의무경찰 단계적 폐지에 따른 것”

입력 : 2021-08-03 17:01:27 수정 : 2021-08-03 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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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경호 인력 27명·방호 인력 38명 증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한 사저 경호 인력 등의 증원과 관련, “의무경찰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담당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대통령경호처에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 방호에 필요한 인력 3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청와대는 “경호 인력 27명은 역대 퇴임 대통령에 적용되던 최초 편성 인원에 준한다”며 “방호 인력 38명은 이전 퇴임 대통령의 방호인력 1개 중대 120명(경찰관 20명가량+의무경찰 100명가량)의 3분의 1수준으로 축소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호 인력은 선발에 4개월 정도, 교육훈련에 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며 “경호 인력과 방호 인력은 내년 5월 근무지에 배치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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