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다음달 중순 이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전날 조 교육감을 상대로 10시간30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법원 유죄 판결로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등 해직교사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특별채용된 해직교사 중에는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조 교육감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공수처는 이러한 관계가 특별채용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합격자를 사전에 정해놓고서 공개채용 형식만 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전날 조 교육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준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조사에서 공수처가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다 주더라"라며 "고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 인권 친화적으로 조사하더라"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어제 조사할 때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조사를 다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더라"라며 "기소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 혐의 인정 유무에 관한 공수처 결론은 8월 중순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8월 중순쯤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공수처는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라며 "공수처가 8월 중순까지는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에 관해 "현재까지는 정해진 게 없다"라며 "참고인들 조사하고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 소환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날 조사에서 조 교육감은 휴식시간도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1시간 조사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조사받았다. 점심시간은 1시간 가졌다"고 말했다. 또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여서 부장검사하고 티타임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열린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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