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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수사' 8월 넘기나…"아직 결론 안내려"

입력 : 2021-07-28 14:16:05 수정 : 2021-07-28 14: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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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2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다음달 중순 이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전날 조 교육감을 상대로 10시간30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법원 유죄 판결로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등 해직교사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특별채용된 해직교사 중에는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조 교육감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공수처는 이러한 관계가 특별채용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합격자를 사전에 정해놓고서 공개채용 형식만 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전날 조 교육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준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조사에서 공수처가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다 주더라"라며 "고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 인권 친화적으로 조사하더라"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어제 조사할 때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조사를 다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더라"라며 "기소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 혐의 인정 유무에 관한 공수처 결론은 8월 중순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8월 중순쯤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공수처는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라며 "공수처가 8월 중순까지는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에 관해 "현재까지는 정해진 게 없다"라며 "참고인들 조사하고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 소환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날 조사에서 조 교육감은 휴식시간도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1시간 조사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조사받았다. 점심시간은 1시간 가졌다"고 말했다. 또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여서 부장검사하고 티타임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열린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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