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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친구 수사기록중 3시간반 공백…감찰 필요"

입력 : 2021-07-25 16:27:49 수정 : 2021-07-25 16: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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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를 수사한 검찰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도 문제 삼았다.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딸 조모씨의 친구에 관한 검찰 수사기록이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친구) 장모씨에 대한 수사기록에 3시간 반의 공백이 있음은 확인됐다"라며 "이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 거의 없어 개탄스럽다"고 얘기했다.

 

이어 "장씨는 법정 증언에서 검찰조사 후 1심 증언 나오기 전 검찰에서 연락이 와 대화를 나눴다고 인정했다"면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단순 안부 연락을 했을까요? 이 증언이 시사하는 점에 대한 비판적 보도 역시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은 이런 검찰 행태를 비판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의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은 그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최씨는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을 했는데, 대법원은 사전 면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은 수사기록에 정확한 시간을 적지 않은 것은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피의자 조사 때 도착 시간 등을 수사기록에 담아야 한다는 내용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인용하며 "장씨의 검찰 출석 후 3시간 반의 기록 공백은 명백한 규칙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친구 장씨가 검찰에서 조사받는 동안 3시간여의 공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 관계자에 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이날 장씨 면담을 담당한 검찰 관계자를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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