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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 안 느껴요?” 기자 질문에 휴대폰만 쳐다본 10대 가해자

입력 : 2021-06-28 23:00:00 수정 : 2021-06-29 0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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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텔서 알몸으로 오물 뒤집어쓴 채 폭행당한 소녀
17세 가해자 2명,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 모습 드러내
법원, 두 10대 여성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모텔에서 지적장애 여고생의 옷을 벗기고 오물을 뒤집어씌우고 집단 폭행한 10대들이 처음 언론에 포착됐다.

 

28일 인천지방법원은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7)양과 B(17)양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B 양은 이날 오후 1시4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A양은 “장애가 있는 친구를 왜 그렇게 가혹하게 괴롭혔나”, “죄책감은 안 느끼냐”, “피해자가 험담을 한 게 범행 이유가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모습을 드러낸 B양도 같은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손에 든 휴대전화를 쳐다 보면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장기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공동상해 혐의로 16세 C 군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A 양 등은 이달 1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D양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모텔로 찾아갔고,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인 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D 양은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한 폭행을 당해 눈·코·귀 등이 심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D 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 양 등은 딸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A 양 등 10대 3명 외 사건 발생 장소인 모텔에 함께 있던 또 다른 10대 2명도 공동상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가해자 중 일부는 경찰에서 “D 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A 양과 B 양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자퇴하거나 퇴학을 당했고, C 군은 최근까지 학교에 다녔다.

 

경찰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A 양 등이 D 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을 촬영한 의혹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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