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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검사 방해’ 쑨양, 재심서 4년 3개월 자격정지… 도쿄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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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3 09:11:41 수정 : 2021-06-23 09: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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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영 스타 쑨양(30)은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당시 일부 국가 선수들로부터 동반 기념촬영을 거부당하는 등 ‘시상대 보이콧’을 당했다. 이유는 그의 도핑 관련 의혹 때문이었다. 

 

2014년 5월 중국선수권대회 당시 도핑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에 양성반응을 보여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던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 검사 샘플을 채집하려고 중국 자택을 방문한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검사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쑨양은 혈액샘플을 채취한 검사원들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고서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망치를 이용해 혈액샘플이 담긴 유리병을 깨뜨리고 검사보고서까지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수영협회는 검사원들이 합법적인 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쑨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쑨양에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국제수영연맹(FINA)도 실효성 없는 '경고' 조처만 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19년 3월 쑨양과 FINA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지만 CAS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쑨양은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해 남자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리고 CAS는 이례적으로 공개 재판까지 한 끝에 지난해 2월 쑨양에게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쑨양은 CAS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스위스 연방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CAS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원심 판사 가운데 한 명이 중국에 대한 편견을 담은 글을 SNS에 올린 점을 근거로 해당 판결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재심은 원심과 다른 재판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심 결과 쑨양에게는 나쁜 소식이었다. CAS는 23일 홈페이지에 “재심 재판부가 쑨양에게 4년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쑨양은 서 4년 이상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아 결국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자격 정지 기간은 CAS가 처음 징계를 내린 지난해 2월 28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2024년 파리 올림픽에는 참가할 수 있지만 1991년생인 쑨양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번 판결로 그가 선수 생명을 지속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졌다. 쑨양은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3개를 땄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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