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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상위 2% 종부세 확정… 대선용 편가르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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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0 23:39:35 수정 : 2021-06-20 23: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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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엊그제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압도적 의석수를 갖고 있어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값 상승, 부동산 세금 폭등으로 4·7 재보선에서 민심의 역풍을 맞고,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두 달 이상 논쟁을 벌인 끝에 내놓은 대책치고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은 1주택기준 공시가 9억원 이상, 비율로는 상위 3.7%인 종부세 부과대상을 절반에 가까운 상위 2%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상위 2%를 가르는 기준은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1억~12억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기준으로 15억원가량이다. 대상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내는 공동주택은 52만4000가구에서 28만4100가구로 46% 줄어든다. 양도세도 1주택자 비과세 기준으로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문제는 ‘상위 2% 종부세’와 같이 과세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게 적정하느냐다. 집값은 해마다 바뀌고 과세 대상자도 매년 달라진다.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날아올 때까지 종부세 대상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과세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정해 납세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도록 한 조세법정주의를 위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불로소득 환수’ 명분 때문에 양도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낮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키로 한 건 비싼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은퇴자들이 집을 팔고 이사하는 걸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대선을 의식한 편가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위는 “내년 대선은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날 것”이라며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 확산을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 정말로 표가 다 돌아오느냐”라는 의원총회 발언은 황당하다. 이러는 사이 집값 오름세는 멈출 줄 모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주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0.34%나 올랐다. 부동산 정책을 표를 의식한 ‘부동산 정치’로 여기는 상황에선 집값을 잡고 부동산 민심도 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전에 향후 부작용을 감안해 보완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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