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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2기, 고창 민간인 희생 사건 등 334건 조사 결정

입력 : 2021-06-18 15:00:00 수정 : 2021-06-18 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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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2기가 18일 ‘전북 고창 민간인 희생 사건’, ‘충북 청원·괴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10차 전체 위원회에서 334건에 대한 2차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을 의결했다.

 

조사 대상인 전북 고창 사건은 1950년 6월부터 1952년 5월까지 전북 고창 심원면·공음면·해리면 등에서 군·경이 빨치산 토벌·협조자 색출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초순 사이 충북 청원·괴산 등에서 국민보도연맹원이 군·경에 예비 검속돼 적법한 절차 없이 사살된 국민보도연맹 사건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개시 결정으로 지난달 조사가 결정된 형제복지원 사건 등 328건과 함께 진실화해위가 조사할 사건은 662건으로 늘어났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1일까지 진실규명 신청 4282건을 접수한 상태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등이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신청이 들어오면 90일 이내(최장 120일 이내) 조사 개시 또는 각하 결정을 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내년 12월9일까지다.

 

정근식 위원장은 “모든 신청 건에 대해 최대한 빠른 조사 개시를 수행하고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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