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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코로나·폭염으로 사망하면 '본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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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6 11:33:36 수정 : 2021-06-16 14: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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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FP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기간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폭염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선수 본인 책임이라는 동의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IOC와 조직위는 15일 참가 선수단에게 배포하는 규범집인 플레이북 3판을 내놨다. 3차 플레이북엔 보다 강화된 코로나바이러스 검역 조건들이 명기됐다. 특히 선수들은 일본에 도착하기 14일 전부터 체온 등을 체크하고 출국 96시간 내에 2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 또 대회 기간에는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며 검사 30분 전 양치질, 식사, 흡연 등을 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방역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에겐 추방 조치까지 취할 수 있게 하는 등 강화된 제재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했다.

 

더불어 IOC와 조직위는 이번 대회 참가 선수들에게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사망하더라도 본인 책임”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동의서를 받는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크리스토프 듀비 IOC 도쿄올림픽 총괄부장은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어 (당국이나 IOC가) 커버할 수 없는 위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 대회에서 선수들에게 받는 동의서에 ‘사망’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일본 매체는 지카바이러스 우려가 있었던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포함해 최근 치러진 6차례의 동·하계 올림픽 참가 동의서에는 한번도 ‘사망’에 대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아사히신문은 도쿄 올림픽으로 인해 전 세계에 시선이 일본에 쏠려 있다며 “만약 올림픽을 계기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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